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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5.01 2018가단73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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