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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583 | 국조 | 1996-10-18
문서번호

국일46017-583 (1996. 10. 18.)

요 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감리용역 대가가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당산철교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 시공에 미국법인이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설계 및 대한 감리용역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인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2)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이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미국법인이 지급 받은 감리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므로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동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피고용인이 미국본사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체재기간이 183일을 초과하거나 지급 받는 급여총액이 3,000불을 초과하는 등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의 근로소득 면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미국본사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 한국에서 을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체재기간이 1년이 넘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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