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3. 24. 피고에게 전남 영광군 B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13,500㎡의 동ㆍ식물관련시설(육계사 9동, 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 결 사 유
가.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의견에 따라 사업부지 주변에 법정 보호종인 삵, 수달 등이 서 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서식환경 피해 우려
나. 사업대상지 및 주변은 보전산지와 C가 있는 경관상 우수한 지역으로, D~E~F~G로 이어 지는 주요 관광도로변에 시설물 등이 위치하여 경관에 큰 피해를 줌
다. 인근에 석산 토석채취로 허가된 부지가 있어 발파시 육계 폐사 및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예상됨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서식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한 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관광도로에서 이 사건 양계장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인근 석산의 토석채취로 인한 피해는 원고가 감수할 문제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를 약 6억 원에 매수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이 매우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건축법 제11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