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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노32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2018고단4679」사건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나. 제2범죄(「2018고단3986」사건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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