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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51250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43,303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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