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10 2015가단303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11,8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0.부터 2015. 4. 13.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611,8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0.부터 2015. 4. 13.까 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