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3헌아7 재판취소 등(재심)
청구인
임 ○ 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1. 21. 2003헌아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2. 6.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 2002헌마353 사건을 부작위취소 사건으로 변경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대한 주장, 소송의 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같은 법 제222조), 재심대상결정의 무효확인청구,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추심명령신청(같은 법 제229) 등을 이에 추가하고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 판례집 6-2, 543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이 부작위취소 사건을 재판취소 등의 사건으로 보아 각하함으로써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2002헌마353 사건을 다시 부작위취소 사건으로 심리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청구는 판단유탈을 사유로 한 재심청구에 해당하는 경우라 볼 수 없고,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추심명령신청(같은 법 제229) 등을 하고 있으나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련된 것이거나 단지 이 사건 재심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주장에 포함될 성질의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1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