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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33723
공유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774.7㎡ 중 774.7분의 12.72 지분에 관하여 2005. 1. 31. 화성시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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