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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노9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약 290만원 상당으로 고액이 아니지만,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동종 유사한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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