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서 원산지 국가 신고방법」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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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8-28
[법령질의서]제목
「수입신고서 원산지 국가 신고방법」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규정상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46번)국가 신고방법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수입신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규정상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46번)국가 신고방법
* 호주산 원맥을 베트남에서 제분하여 밀가루로 가공한 후 한국으로 수입하는 거래에서 베트남에서의 제분공정이 대외무역법상은 단순 가공공정에 해당하여 원산지는 '호주', 한-아세안 FTA규정상은 원산지결정기준(2단위 세번변경 : HS1001 →HS1101)을 충족하여 원산지는 '베트남'임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조(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 원산지란(46번)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원산지 국가를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