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감정결과표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부산 BB 주거환경개선사업 <2차> - 고시 : 2007. 9. 19. 부산광역시 고시 B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부산 북구 BD에 소재한 별지 감정결과표 지번란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2. 6. - 손실보상금 : 별지 감정결과표 수용재결보상액란 기재와 같음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내역은 별지 감정결과표 이의재결보상액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을 포함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B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 감정결과표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B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BF은 2012. 12. 7. 원고들 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소송대리권 등을 수여하였다가 2013. 2. 10. 사망하였는바, 원고들 대리인은 BF의 사망을 간과하고2013. 9. 18. BF의 명의로 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뒤 2014. 8. 26. 이 사건 소장 중 BF에 관한 표시를 BF의 상속인들인 원고 AW, AX, AY, AZ, BA로 정정을 구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