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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6121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62,959,363원, 원고 B, C에게 각 39,306,2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4. 3. 30. 10:15경 E 렉스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도로를 세곡 사거리 방면에서 수서역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당시 그곳은 시속 70km 이내로 운행을 하여야 하는 도로로서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약 58km 초과하여 시속 약 128km 로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위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H 모닝 차량의 운전석 부위를 앞범퍼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G은 2014. 3. 30.경 다발성외상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5. 5. 27. 피고로부터 영업 전부를 이전함과 동시에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자 지위를 승계한 뒤, 2015. 8. 5.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한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각은 주간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로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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