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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6가단614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7,260,8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C 외 405 필지 상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 2. 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3.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2015. 9. 22.경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시행계획을 기존 1,444세대에서 1,684세대(총 사업비 364,528,184,000원)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유자 별로 추정 개별분담금을 안내하고 조합설립 재결의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4. 7. 정기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라 제1호 안건으로 ‘조합설립인가 재결의 및 재결의동의 추인의 건’을, 제6호 안건으로 ‘임원, 대의원 선출의 건’을 공고하였고, 2016. 4. 22. 개최된 2016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위 1호 안건에 대해 조합설립변경결의를 하고, 제6호 안건으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설립변경결의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6. 14.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제목 A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통지

2. 귀 조합에서 신청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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