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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18 2013고단76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 26. 03:26경 시흥시 계수동 443-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시흥영업소에서 B 차량에 축 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5축에 11.51톤과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38톤의 철골 구조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2006. 2. 14. 06:22경 충남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 18-1 서해안고속도로 송악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축 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2.2톤의 철골 구조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 등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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