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추징 4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상포진 및 간염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필로폰을 4회 교부하고 1회 투약하였으며 소지량도 2.23g으로 적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