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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3692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E과 함께 동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6:20경 위 C 홀에서 영업계산을 하기 위해 찾아간 피고인을 피해자들이 무시하면서 밀친다는 이유로 F, G, H 외 손님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원래 마누라 본처랑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직원들 술자리에서 건드리고 했지요. D 이사님이랑 같이 그렇게 했더라구요”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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