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1. 09:25경 보령시 대천동 199-3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D 에쿠스 승용차에 다가가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왼쪽 문짝 부분을 2회 걷어차 수리비 2,430,3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C(45세)의 점퍼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낸 다음,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12cm , 칼날길이 4cm )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성기 부위에 들이대고 “네놈 눈깔을 파버리겠다, 불알을 잘라 버린다, 내가 전과 35범이다, 너 죽여 버린다, 내가 A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사진
1.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1. 차량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동기 주장에 대한 피해자측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