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국적: 필리핀 - 입국과 난민신청: 2015. 12. 1. 입국 2015. 12. 30. 난민인정신청
나. 2016. 1. 8.자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6. 2.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17. 6. 8. 기각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경 필리핀에서 NPA반군 또는 산에 살고 있는 무슬림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할 뻔 한 적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필리핀으로 돌아갈 경우 다시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