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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도14861
특수강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거나 이 사건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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