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8.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6. 10월 임금 1,500,000원, 2016. 11월 임금 2,500,000원 총 임금 합계 4,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일부 9,945,20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 정인 ㆍ 피 진정인 경찰 대질 조서 중 F 진술 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기록 26 쪽)
1. 근로 계약서( 수사기록 17 쪽), 급여 명세서( 수사기록 18쪽 이하), 계좌별 거래 명세표( 수사기록 23 쪽)
1. 인사기록 서( 수사기록 36 쪽), 근로 계약서( 수사기록 38 쪽), 급 상여 대장( 수사기록 39 쪽),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지급 명세서( 수사기록 40 쪽), 이체결과 확인 증( 수사기록 41쪽 이하)
1. 급 상여 대장( 수사기록 64 쪽), 급여 명세서(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