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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7343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52,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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