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7343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52,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852,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