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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75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상가 2 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7명을 사용하여 가전제품 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9. 6.까지 사이에 사업장 내 비조합원 외근 직 가전제품 수리기사에게 매일 17:10까지 업무 배정을 하면서도 조합원 외근 직 가전제품 수리기사에게는 매일 16:30 까지만 업무 배정을 하여 조합원 근로자 1 인당 월평균 55만 원 상당의 임금 손실을 주는 불이익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자료 입수보고

1. 스케줄 조회( 비조합원), 스케줄 조회( 조합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0 조, 제 81조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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