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25073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62119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62119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