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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19나146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DD 소재 S 마을에 거주하는 한 센 인들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그들에 의하여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계쟁 토지’ 라 한다) 의 공유지 분권 자로서 원고의 사원이거나, 사원으로부터 그들의 해당 공유지 분을 상속 등 포괄 승계 내지 증여, 기타 원인으로 특정 승계한 자들이다.

나. S 마을의 조성 경위 1) 소록도 등 한 센 인 공동체에서 생활하던 한 센 인들은 1963. 4. 경 서울 서초구 T 일대 문화재 관리국이 관리하는 국유지( 임 야 )에 모여 S 마을을 형성하였고, 1967. 경에는 U 재단의 V 목사가 S 마을에 주택을 건축제공하여 ‘V 마을’ 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S 마을 거주민들은 주기적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운영위원회를 두고 마을 공동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2) 국립 나병원에서 치유된 한 센 인들이 S 마을에 정착하여 마을의 규모가 커지자, 사단법인 X( 이하 ‘X’ 라 한다) 는 1972. 2. 경 문화재 관리국에 위 국유지를 불하 받아 이곳에서 거주하는 한 센 인 79 세대 360명에게 필요한 토지를 분양하겠다며 위 국유지의 매각을 신청하였다.

문화재관리 국은 1977. 9. 20. 재산처분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V 마을 점용재산의 매각’ 안건을 심의하고, V 마을 세대주 72명( 이하 ‘ 세대주 72명’ 이라 한다) 의 명단을 첨부하여 이들을 매수인으로 하여 Z 외 10 필지 26,881평( 이하 ‘ 이 사건 국유 토지’ 라 한다) 을 매매대금 8,816,145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국유 토지에 관하여 문화재관리국장을 매도인, 세대주 72명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1977. 12. 24. 세대주 72명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3) S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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