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50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47,94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47,94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