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311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