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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0163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5-05-11
본문

수용자 편의제공 청탁 금품수수(해임→기각)

사 건 :2005-163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구치소 교위 김 모

피소청인:○○구치소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변호사 강 모로부터 “무선랜을 장착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변호사 접견실에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임 모 등이 외부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임 모팀이 주는 것인데 잘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서 건네 준 100만원씩이 든 흰색 봉투 3개 300만원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변호인 접견실에서 강 모가 위 노트북을 이용하여 수용자 임 모 등 7명이 2003. 8. 13.부터 동년 8. 29.까지 7일 동안 총 124회에 걸쳐 외부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묵인하거나 방조한 행위를 하였으며, 소청인은 위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지방법원 제1심 판결문 등 일건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은 행위의 제한), 공무원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확립)를 각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29년간 장기 근속한 점, 뇌물 수수과정이 수동적인 점, 장기간의 직위해제 상태에서 생활하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대했으리라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구치소 변호인 접견실 주무교위로 근무하던 중 변호사 강 모로부터 금 300만원을 건네받는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인은 직무상 어떠한 잘못이 없고, 29년 7월간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명예롭게 퇴임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300만원의 소액을 수수할 이유가 없으며, 재판과정에서도 관련수용자 임 모 및 변호사 강 모가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죄가 없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소송 계류 중이나 소청인은 대법원에서 무죄임이 밝혀 질 것을 확신하는 바, 소청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전제로 한 본건의 해임 처분은 위법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9년 7월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명예롭게 퇴임하기 위해 결코 300만원의 소액을 수수할 이유가 없으며, 2심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강 모 및 수용자 임 모가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 확신되는 바, 소청인에게 뇌물수수를 전제로 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강 모는 소청인에게 변호사 접견실 입구 쪽에 있는 화장실에서 현금 3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자료도 없고 소청인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으나, 1심과 2심 법원에서 정황증거를 채택하여 소청인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 강 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각 유죄선고를 한 점, 소청인이 2001. 10. 8.부터 2003. 10. 6.까지 ○○구치소 접견영치과에서 변호사 접견업무에 대한 실무총괄 책임자로서 임 모 등이 외부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묵인하거나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변호사인 강 모가 향후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청인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임 모는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강 모가 교도관에게 교부할 돈 봉투를 가지고 왔고 소청인에게 찾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한 점, 징계회의록에 의하면 소청인이 1차 심리때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지금이라도 하겠다”라고 했으나, 2차 심리때는 “고소 계획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등 자신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으면서도 단순히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만을 반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 모가 소청인에게 수용자들이 외부로 전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여 소청인이 위 금품을 수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비위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소청인의 뇌물수수를 전제로 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징계벌은 공직사회 내부질서유지를 위하여 질서 문란자에게 과하는 제재로서 형사벌과는 그 목적, 내용, 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벌은 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각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29년간 장기 근속한 점,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닌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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