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I은 H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받을 수 있었음에도 환지계획에 동의하였던 점, ②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된 망 I과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이하 통틀어 ‘망 I 등’이라고 한다)의 환지 전 각 토지는 그 지목이 잡종지, 전, 답으로서 총 면적이 4,630평이었고, 환지된 각 토지는 그 지목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지로서 총 면적이 2,500.7평이었으며, 지목이 도로인 이 사건 각 토지는 총 면적이 306.9평이었던 점, ③ 망 I 등의 토지들이 환지 전과 지목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 일부 토지들은 도로와 전혀 접하지 아니하는 맹지가 되어 위 대지들을 위한 통행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서울 서초구 CI, AM, AO, AV, AX, AZ, BF, BH, BJ, BO, CG 대지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없으면 맹지가 되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게 되거나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되고, BW, BY, CA 대지를 비롯한 나머지 각 대지에 관하여도 이 사건 각 토지가 통행로 등의 역할을 하여 효용성 증대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 I 등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통행료 등을 청구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 I 등에게 아무런 세금도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