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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7다208614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I은 H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받을 수 있었음에도 환지계획에 동의하였던 점, ②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된 망 I과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이하 통틀어 ‘망 I 등’이라고 한다)의 환지 전 각 토지는 그 지목이 잡종지, 전, 답으로서 총 면적이 4,630평이었고, 환지된 각 토지는 그 지목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지로서 총 면적이 2,500.7평이었으며, 지목이 도로인 이 사건 각 토지는 총 면적이 306.9평이었던 점, ③ 망 I 등의 토지들이 환지 전과 지목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 일부 토지들은 도로와 전혀 접하지 아니하는 맹지가 되어 위 대지들을 위한 통행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서울 서초구 CI, AM, AO, AV, AX, AZ, BF, BH, BJ, BO, CG 대지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없으면 맹지가 되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게 되거나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되고, BW, BY, CA 대지를 비롯한 나머지 각 대지에 관하여도 이 사건 각 토지가 통행로 등의 역할을 하여 효용성 증대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 I 등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통행료 등을 청구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 I 등에게 아무런 세금도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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