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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233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04,109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주 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904,109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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