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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6 2018가단102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30,000,000원(2012. 4. 6. 130,000,000원, 2015. 3. 24. 100,000,000원) 중 변제받지 못한 20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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