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노367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무차별적 일방 폭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전과 관계( 징역 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