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270410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A는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