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법리
결정
취소
등록일
20200708
요지
임금 외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6. 1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故 강○○(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7. 10. 22.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재해로 사망하였고,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나.원처분기관은 고인이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공사 시 일당 250,000원을 받기로 구두 약정한 근로자로 작업 중에도 이○○ 이사에게 개별?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수행하였고 작업시간 및 인건비 계산 일수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 재해경위 및 공사현황고인은 2017. 10. 22. 아이스크림 가게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내부 페인트 작업 중 약 1.5m 발판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치료 중 2017. 11. 15. 직접사인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사업장명: ㈜ ○○건축? 공 사 명: 아이스크림가게 실내외공사? 공사기간: 2017. 10. 13.~2017. 10. 27.? 총공사금액: 67,000,000원2) ㈜○○건축에서 제출한 고인과의 거래내역? 2013~2017년까지 ○○건축과 고인과의 거래내역?2015년 및 2016년 신고내역 없으며 2017년은 재해자 사망 후 2018년에 소급하여 잡급계정별원장에 재해자와 청구인에게 1월~9월까지 각 1,000,000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4) 청구인 문답서(2018. 5. 8.)?현장공사 연락은 누구로부터 오는지 여부-㈜○○건축 현장소장에게서 올 때도 있고, 사무실 직원이 연락을 줄 때도 있음. 10년이상 일하면서 계약은 한번도 한 적이 없이 연락오면 일을 하였음?연락오는 내용-‘장소(현장), 며칠정도’라고 알려주고 금액은 정하지 않음?재료관련 및 비용 지급 관련-현장마다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소장이나 ㈜○○건축 담당직원이 페인트 색깔을 카톡으로 보내주거나 페인트가게에 페인트 번호 등을 카톡으로 알려줌. 재료비는 현장이 끝나면 임금과 재료비를 받아서 현금으로 페인트 가게에 지불하였음?페인트 가게의 ㈜○○건축 지정 여부-페인트가 특별한 번호가 있는 것으로 페인트 가게만 정해서 했음?한 현장당 페인트 비용-○○현장은 100만원 미만 정도. 비용은 현장 크기마다 다름?인건비 금액-둘이 일하고 40만원 또는 50만원은 되어야 함. 재해자(고인)와 진술인(청구인)이 얼마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었음. 구두로 얼마 주겠다고 한 적이 없음. 다른 사람보다 재해자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일거리를 계속 주었음?공사내역서 2면의 공사 투입인원 수-재해자와 진술인 두명이 공사한 것임. 공사평형이 크지 않아 두명이 한 것으로 보임. 2014. 9. 12. ○○동 현장은 재해자와 진술인 이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었으며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일당은 이실장님에게 300만원을 받아 근로자에게 진술인이 주었음?공사평형이 큰 공사의 페인트 공사 투입인원 수-본 현장은 크지 않음. 전에는 ○○만 하였는데 현장이 크지 않았음. 2014년 이전에는 공사했었음. 2015년 1월 ○○ 현장 이후 2016년도까지 페인트 업무 하지 않았음. 2017년도에는 재해자와 진술인만 페인트 칠 하였음?공사대금을 늦게 받았을 때 페인트 비용지급 방법-진술인과 페인트 가게는 오래 거래를 했으므로 페인트 가게에서 진술인측에 페인트 비용에 대해 독촉은 없었음. 페인트 가게 운영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회사 공사대금을 받기 전이라도 진술인은 먼저 지급하였음. 페인트 비용을 몇 개월씩 연체할 수 없으므로 먼저 지급하였음. 매장 상황에 따라 고유색 번호가 조금씩 필요하고 고유색 번호를 까다롭게 주문해야 되므로 페인트 가게에는 페인트를 팔아주어도 미안하기도 하였음?남은 페인트 사용 여부-내부 도색 칠은 고유색이 많아서 다른 곳 사용이 어려움. 현장을 칠하고 남았으면 다음 현장에 사용함. 페인트가 남으면 페기처분이 어려워서 처분이 곤란함. 페인트가 남은 것은 현장에 놓아둠.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현장에 놓아둠?재료비(자제비) 금액이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이가 있는 이유-재료비 내역을 잘 모름. 사무실에서 재료비 내역을 다 알고 있음. 재료를 사무실에서 사준 적도 있음. 특수칠 이외에는 사무실에서 사주기도 함. 페인트 재료가 부족하면 재해자가 현장소장에게 페인트 사오라고 부탁해서 현장소장이든 직원이든 페인트를 사옴?작업시 지시 여부-담당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페인트를 칠함. 정해진 페인트색깔이나 디자인이 있어서 지시를 받아서 페인트를 칠함. 타일, 목공, 전기공사도 정해진 디자인, 틀이 있어서 그에 따라야 하므로 직원 지시를 받음?작업완성 기일 여부-담당직원들이 계획서가 있을 것이며 재해자나 진술인은 계약을 하지 않고 일 시켜주는 것에 감사해서 일을 하였음5) 사업장(이○○ 이사) 문답서(2018. 4. 16.)?귀사의 내부 인테리어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 여부-일하는 사람들이 10년 가까이 일을 해왔으므로 건건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일 때는 공사내역서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내역서에는 자재비, 인건비가 기재되어 있음. 고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인건비 처리하였음(목공, 타일은 인건비 처리, 전기, 금속은 세금계산서 발행)?자재구입 관련-평수를 알려주고 현장상황을 알려주면 고인이 평수와 상황에 맞게 페인트를 가지고 옴. ㈜○○에서는 영수증을 받지 않고 페인트자재비용은 고인이게 지급함. 페인트 자재 대금 영수증은 없음. 고인이 페인트 소요량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고인이 페인트를 구입해 오며 그 자재 영수증을 따로 ㈜○○에서 받지 않았음?작업일지 여부-공사일정이 15일 내외이고 일정이 짧아서 목공, 타일, 페인트 등 작업일지 작성하지 않음. 계획된 하루, 이틀 차이가 있어도 기억할 수 있어 인건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음. 오픈 일정이 연기되지 않음. 예정된 날짜에 공사는 끝남?유족 합의 여부-보상금 합의했음. 2013년부터 2017년 공사미수금 2,000만원. 2018. 2. 12.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합의금(위로금) 합의했음?공사미수금이란-공사했는데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 공사 후 점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고인이 청구한 금액을 ㈜○○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서 합했더니 2,000만원이 됨. 내역은 고인이 가지고 있었음?이 현장 외에 작업현장의 범위가 넓은 경우 작업수행 내용-이 현장 외에 작업현장의 범위가 넓어서 여러명이 들어온 경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였고 공사에 대한 범위 및 작업기간, 인력 요구 현황을 회사에서 알려주면 고인이 자재 및 인력을 수급해서 현장에 들어와 작업을 함?작업현장에 대한 작업지시 여부-작업지시는 회사에서 함?현장 투입 근로자의 급여 및 지급방법-페인트공 인건비는 기본 200,000원에서 250,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으며, 고인이 당일 작업한 인원에 대하여 구두상으로 회사에 이야기 하면, 인원에 대한 일당 및 재료비(평당 대략 70,000~80,000원 정도)를 고인 통장으로 일괄 지급함?재해자 및 현장직원들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2016년도에는 고인께서 노령연금 수령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청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7년 자료는 고인이 사망 후 2018년에 소급해서 신고하였으며, 그 이전 13년도 1건, 14년도 1건이 있고 15년도 신고자료는 없으며 관련 신고자료 추후 제출 예정6) 전화문답서(타일반장, 2018. 6. 4.)?㈜○○건축에서 공사대금 미수금 여부-있다. 덜 받기도 오래전 것은 다 못받아서 조금씩 받고 있기도 함. 공사대금을 덜 받으면 진술인이 데리고 온 근로자들에게는 인건비를 주지만 진술인 몫은 덜 남는 셈임. 페인트도 진술인과 같다. 강사장(고인)이 페인트 공사를 맡아서 했고 공사일정에 맞춰 공사하고 공사대금을 강사장이 받았다.?페인트의 경우 재해자 부부 두 사람이 하기 힘든 평수일 경우 추가 근로자 채용 및 인건비 지급여부-아이스크림 가게 공사를 할 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단기간에 완성을 해야 하므로 강사장이 페인트가게에 부탁해서 기술자 2명, 보조자 3명 이런 식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공정을 채움. 그들의 인건비는 강사장이 지급함?2016, 2017년도 재해자 페인트 공사 여부-강사장이 언젠가 다리를 다쳐서 산재처리 해서 일을 못했는데 공백기간에 강사장 부인이 사람을 사서 페인트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강사장 부인이 강사장 없이 사람 사서 알아서 하려니까 고생했다고 들었음?㈜○○건축에서 인테리어 공사 시 직접 일용근로자 채용 시공 여부-없음. 모두 업자에게 맡김. 모두 업자에게 맡기지 직접 일용근로자를 채용해서 시공하는 것은 없음7) 전화문답서(○○페인트)?고인에게 페인트 판매 여부-오래전부터 거래함. 2007년부터 2013년 정도까지 판매하다가 중간에 잠시 공백이 있음. 2015, 2016, 2017년에 다시 정기적으로 거래함. 중간에 공백기간에는 거래처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음. 2016년도에는 페인트를 발송해 준 적이 있음. 그때는 페인트 업체 본사에 요청해서 직접 발송함. 2016년도에도 많이 거래함?주문 및 대금 지급 방식-페인트가게와 고인의 집이 가까우며 고인에 집에 창고가 있음. 며칠 뒤 사용할 페인트는 미리 주문하면 고인의 집 창고에 배달했고 한달 뒤 정도에 현금으로 결재를 아주머니가 해주었음. 보통 한번 결재할 때 100만원 정도이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음?페인트업무 인부 추천 여부-페인트 인부 연락처 받아두았다가 강○○ 사장이 인부 연락처 달라고 하면 연락처 주었음. 인부가 현장에서 며칠 일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는 진술인은 모름. 인부 연락처만 전달함8) 페인트 공급업체 확인서?○○도장-고인과 페인트 작업을 위한 자재들을 거래함. 사모님이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수시로 전화로 자재 주문을 하셨고 자재를 준비해 놓으면 강사장님이 방문하여 자재를 가져감. 자재비용은 구입할 때마다 현금 결재함?○○페인트-고인과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거래함. 고령이시고 휴대폰 문자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발주처에서 배우자께서 자재의 자재번호(시리얼넘버)를 휴대폰으로 보내면 배우자가 본인에게 전달하여 자재를 준비함. 현장별로 자재가 필요할 때마다 연락이 오면 수시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음. 비용은 구두로 이야기 하고 해당 현장이 종료되면 자재비용을 현금으로 결재하고 결재 후 그 내역은 보관 또는 폐기처분함. 평소 고인은 현장에서 작업에만 집중하고 배우자가 현장업무와 자재주문관리, 자재대금결재 도맡아서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음9) 경찰서 진술조서?고인와 ㈜○○건축과의 관계-2012년도부터 고인의 부인과 함께 페인트공으로 저희 회사에서 현재까지 일을 해왔음. 고인은 일용노동자로 일당 25만원에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음. 정식직원은 아니고 일용노동자로 저희 회사 일을 함께 해왔으며 저희 회사에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음?재해 당시 공사현장-2017. 10. 15. 아이스크림 가게 점주와 6,700만원에 실내외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맺고 2017. 10. 13.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음. 공사현장 소장은이 기사로서 공사를 총 지휘했고, 타일 4명, 페인트 고인 부부가 함께 공사를 했음10) 재해자의 기존 사업자등록 내역 및 산재승인 내역 등?사업자등록 내역-2008. 10. 31. 사업자등록(업태: 건설업, 종목: 전문건설하도급) ? 2008. 12. 31 폐업-2010. 1. 1. 사업자등록(업태: 건설업, 종목: 하도급공사업) ? 2013. 6. 30 폐업?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 전산 내역-사업주: ○○산업(주)-현장: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2016. 11월 16일간 근무, 일당: 200,000원(고용보험일용근로신고)?산재승인내역-재해경위: 2015. 7. 12. 상가주택 신축공사 중 페인트 작업하다 추락하는 사고로 발 뒤꿈치 골절-사업장명: ○○건설(주)-평균임금: 73,000원-요양기간: 2015. 7. 12.~2016. 9. 14.(입원 71일, 통원 202일, 총 273일)11) 심사청구 시 추가 사실확인서(청구인)?2015, 2016년 일용근로신고내역이 없는 이유-고인은 2015. 7. 12.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를 하고 2016. 9. 17. 치료종결하였으나 후유증으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2017. 3월까지 물리치료를 받아 근로한 사실이 없음?2015년 고인 산재 후 청구인은 어떻게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청구인은 2015년 고인의 산재 사고 이후 단 1건도 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내용은 ㈜○○건축에 확인하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음?평상시 공사시 다른 근로자 사용 여부-평상시 부부가 함께 일하였고 다른 근로자는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타일반장은 고인과 본인이 같은 공사현장에서 몇 번 작업한 사실이 있고 간단한 인사만 나누는 정도로 서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사업주도 진술하지 않는 부분인 ‘페인트공사를 맡아서 했다. 페인트 가게에 부탁하여 사람을 채용하였다’라고 답변한 통화문답서는 절대 사실이 아님12) 심사장 유선 통화 확인(타일반장 및 이사)?타일반장 확인사항-재해 당시에 현장에서 같이 작업하였고 목격자 진술서 작성함-고인과 작업은 오래되었고 아이스크림 가게 작업시 파트너사가 겹쳐서 작업을 자주 같이 함-2015년 산재사고 후 한동안 작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평소에는 내외분이 같이 작업하는데 우리(타일작업)도 평소에 작업 시 바쁘거나 현장이 넓으면 일용직 써서 했는데 그분들도 바쁠 때는 일용직을 씀?이○○ 이사 확인사항-재해 당시 페인트작업 중 마무리 작업만 하고 빠질려고 했는데 사고가 났고 그때는 타일작업도 있어서 타일반장도 현장에 있었음-타일작업과 페인트작업이 항상 같이 이루어 질수는 없고 같은 현장에서 같이 할 때도 가끔 있지만 타일과 페인트를 같은 공간에서 작업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은 현장이라도 다른 쪽에서 작업을 하거나 날짜를 달리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음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 소견서(사망진단서)?발병일시: 2017. 10. 22.?사망일시: 2017. 11. 15. 05:27?사망원인: 외상성 뇌출혈, 경막하출혈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사망진단서와 재해조사의견서 상 재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 확인됨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업무상의 재해)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제1항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1항마.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등사.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6. 판단 및 결론가.청구인은 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공사 시 일당 250,000원을 받기로 구두 약정한 근로자로 작업 중에도 이사에게 개별?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수행하였고 작업시간 및 인건비 계산 일수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나.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내부 페인트 작업을 하다 추락하는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경찰 및 고용노동청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공사의 원수급자인 ㈜○○건축에서는 고인을 도장 작업을 위해 고용한 일용근로자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고, 일용근로신고 내역도 일부 확인되며, 구체적인 작업형태를 보면 작업 장소와 기간 및 페인트 번호 등을 지정해서 알려주면 페인트를 구입하여 고인과 고인의 배우자가 같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작업 완료 후 일당 및 재료비를 정산하여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며, 제3자를 고용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외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은 재해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