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 탄원서’ 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유죄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변검사와 관련하여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 중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동의 나 압수 수색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통화 내역 및 기지국 위치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은 위법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2015. 9. 23. 자 의견서를 통하여 비로소 제기한 주장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항소 이유로 삼은 바 없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