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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0 2014고정29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21:39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역부터 행인인 B를 수배자인 C으로 오인하고 뒤따라와 같은 구 금낭화로 264에 있는 영신교회 앞에서 붙잡고 “C이 신고자의 동생인데 잡았다”라는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F이 C이 아닌 B로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C과 동일인이 아니며 오인신고임을 고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12에 "내가 C을 잡았는데 짜바리들이 놓아주었다“라고 신고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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