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6노42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품이 약 20만 원 상당의 셋톱박스 1개로 경미하고, 위 피해 품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3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원심은 양형 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 징역 6개월 )보다 경한 형을 선고한 점, 당 심에서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