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수출물품 환급 적용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7-31
[법령질의서]제목
대체 수출물품 환급 적용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대체 수출물품 환급 적용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환급특례법 상 환급은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한 것인 바, 수출물품의 반품에 대해 재수입면세시 환급액을 추징하므로 반품된 물품의 기납증 등 납부세액증명서류를 환급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복원하여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수입면세시 추징한 환급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7-3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출물품이 불량으로 반품됨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대체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원재료는 각각 상이함. 재수입한 물품을 단순 수리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 재수입한(반품된) 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임. 새로운 물품을 대체 수출하는 경우 : 당해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가 환급대상원재료임. 따라서,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내납품업체로부터 새로운 물품을 공급받아 대체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품된 물품의 납부세액증명서류를 복원하여 다시 환급에 사용하거나, 재수입면세시 추징세액을 환급에 사용할 수는 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