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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 심판청구 결정문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243 | 심판청구 | 2017-12-07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243

제목

동양시멘트 심판청구 결정문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7-12-07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6.8.1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9.6.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2.11.16.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석유코크스(Petroleum Cok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7.28.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 및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할 수 없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 5%를 적용하여 2016.3.10.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4.8.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고, 2016.8.10.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 (가)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성립되는 것인 반면, 조세채권의 확정은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된 이후 그 구체적인 세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다OOO 관세채권은 수입신고시점에 성립하며, 채권의 성립은 경정처분 여부와는 무관하다. 수입신고수리 이후 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관세 채권은 수입신고시에 성립하고, 그 구체적인 세액은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시점에 확정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도 이러한 인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경정처분을 한 때’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채권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나) 쟁점조세채권은 수입신고를 한 때에 성립한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은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조세채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의 내용이나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그 기준이 아니다. 쟁점물품은 2012.11.16.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2012.11.16.경 쟁점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쟁점조세채권은 2013.10.17.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2014.3.14. 개최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쟁점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회생절차 종료 후인 2016.8.10.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법․당연무효의 처분이다. (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사후 경정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조세채권이 성립하고 그에 따라 쟁점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회생개시결정과 관계없이 과세관청의 인식 여하나 경정처분 시기 선택에 따라서 조세채권의 징수가능성이 최종 결정되게 되어 한계기업을 회생시키려는 회생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할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마) 처분청은 쟁점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수입신고시점으로 볼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조세채권이 의도치 않게 면책될 우려가 있는바, 채무자회생법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세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도 처분청을 채권자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쟁점물품은 한-미 FTA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미국산 물품이며,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로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가) 쟁점물품 수출자는 OOO 소재 회사로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5년 기준 OOO의 매출액을 기록한 세계적인 자원거래회사이다. 청구법인은 OOO 소재 수출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소재 OOO(이하 “생산자”라 한다)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생산자 정유공장으로부터 한국까지 직접운송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해왔다. (나) 쟁점물품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석유코크스로서 쟁점물품의 유일한 원재료는 원유이다. 쟁점물품의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기준은 HS 4단위 변경기준인데 원유는 HS 제OOO호이고 쟁점물품은 HS 제OOO호이므로 원유의 원산지가 미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쟁점물품이 미국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된다. (다)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제출한 쟁점물품 제조공정도를 보면 정유공장에서 원유의 증류탑에서 증류공정을 진행하고 난 후 증류탑 하부에서 나오는 중질유를 열분해하면 가스와 경질유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중질유는 축합되면서 마지막에 탄화하여 쟁점물품인 석유코크스가 생성된다. 쟁점물품의 생산자들은 원유 증류시설 및 열분해 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원유가 생산자 정유공장에 반입된다는 사실, 반입된 원유가 증류시설에 투입된다는 사실, 증류시설에 투입된 원유를 증류한 후 석유코크스가 생산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들은 별도의 입증이 불필요할 정도로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생산자가 증류공정 및 열분해공정을 거쳐 원유에서 석유코크스가 생산되었다는 점은 명확히 입증되고 이는 쟁점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 판단기준을 충족함을 의미한다. (라) 쟁점물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점은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미국 OOO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 증명서, 생산자 원산지 증명서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이미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제출되었는바 쟁점물품이 미국산임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마) 한-미 FTA 및 FTA관세특례법에서는 특정 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각 물품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 판단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물품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자료들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유라는 한 종류의 원재료로 만들어지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판단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원가자료 등은 필요하지 않다. 쟁점물품은 4단위 품목번호 변경이 일어난 이상 원산지 판단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단지 원가자료 등 세부자료들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산임을 부인하는 것은 한-미 FTA 및 FTA관세특례법 규정에 반하며, 원산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수입통관자료,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원산지 검증 표준 질의서 답변, 납세자권리헌장 수령증)를 성실히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추가로 요청한 원가자료, 원재료 수불대장, 재고관리대장 등의 자료는 이메일로 수출자에게 자료제공 협조요청하기도 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생산자 공장에서 우리나라까지 직접 운송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추측에 근거하여 원산지가 미국산임은 부인하고 있는 바, 석유코크스의 특성․시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모순된다. 처분청은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석유코크스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거나, 운송과정에서 몰래 다른 원산지의 석유코크스를 혼입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점을 부인하나, 벌크 화물의 특성상 미국 생산자가 타국 생산자로부터 석유코크스를 수입하였다가 재수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지 아니한다. 쟁점물품은 중량과 부피가 큰 벌크 화물이어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3국에서 생산된 석유코크스를 미국으로 수입하여 내륙 공장까지 운송비용을 부담하여 운반을 한 후, 미국에서 생산된 석유코크스와 혼합하여 미국의 수출 항구까지 트럭, 열차, 바지선 등을 통하여 운송하면 운송비 부담이 현저히 증대되어 석유코크스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미국산 석유코크스가 가장 저렴한 수준인 상황에서 미국외 외국산 제품을 수입하여 운송비를 추가로 부담하여 청구법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아니한다. (사) 쟁점물품이 직접운송되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선하증권, 수출자 발행 상업송장, 수량증명서(Certificate of Quantity),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등에서 쟁점물품의 물량과 동일함이 증명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인바,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 과정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수입자로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자가 충분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련 법률은 적법하게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자에게 별도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그간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하였음에도 문제가 없었으므로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할 수 없었고, 수출자 및 미국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하였다. 더구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구체적 혐의가 아닌 막연한 추측에서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자로부터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는 없다.

처분청주장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조세채권은 추가로 발생된 세액으로 경정ㆍ고지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것이 아닌 처분청의 사후 경정처분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이다. 최초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조세가 확정된 경우에는 징수권자가 납세자가 한 그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위 확정력을 배제하기 위한 경정결정의 권한이 있으며,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때에 기존의 신고된 조세는 그 확정력이 소명되고 증액된 부분에 새로운 조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OOO에 따라 2012.11.16.. 수입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만 관세 등 조세채권이 발생한 것이고, 2016.8.10. 그 신고에 오류가 있어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추가로 발생된 쟁점조세채권은 경정ㆍ고지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쟁점조세채권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가 종료된 2015.3.6. 이후에 처분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회생법인이 아닌 정상법인으로 된 이후에 처분되었으므로 회생채권과 무관하다. 청구법인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쟁점조세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처분청이 이해관계인으로서 회생관리인의 목록을 열람하거나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자는 원산지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쟁점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기준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직접 원산지임을 확인하는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증며서 발급자는 한-미 FTA 제6.17조 및 제6.19조에 따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원산지 증명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한-미 FTA 제6.17조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한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자 역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하여 처분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한-미 FTA 제6.18조 제3항 및 FTA관세특례법 제16조에 따라 협정세율을 배제할 수 있다. (다) 쟁점물품이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쟁점물품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나, 아래 <표1> 같이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미국내 생산과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증명으로 볼 수 없다.OOO “① 쟁점물품의 거래구조”는 단순한 업체정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과 미국산 생산을 확인할 수 없고, “② 일반적인 제조공정도” 역시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로 미국 내에서 HS 4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다. 더불어, “③ 수출자 및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와 이혜관계가 있는 자들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써 원산지 증명은 수입시점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발행되어야 하는바, 또 다른 원산지증명서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는 사후에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원산지 증명권한이 없는 자가 발행한 것으로 증명력은 없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미국 외 제3국에서 석유코크스를 수입하여 혼입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에 근거하여 협정세율을 배제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미국은 세계1위의 석유코크스 수출국인 동시에 세계3위의 수입국이므로 쟁점물품이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원산지 증명서류로 제출한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으로는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 역시 객관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한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였으므로 합리적 의심과 입증미비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자율증명방식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증명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및 수출자가 제출한 “① 쟁점물품의 거래구조, ② 일반적인 제조공정도, ③ 수출자 및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는 쟁점물품이 미국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가 증명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수출자와 청구법인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필수 보관대상 원산지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자는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검증시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출자가 제출한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원산지가 입증된 것으로 인정한다면, 수입자는 한-미 FTA에 따른 기록유지조건, 검증 및 수입 관련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고도 협정세율 적용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자로서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를 수입 전에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원산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산지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나) 협정관세 적용물품은 협정관세 비적용 물품과 수입신고 내용, 신고납부, 세액 추징 등에 있어서 달리 보아야 할 근거가 없고,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협정관세 비적용 물품보다 귀책사유나 책임을 완화하여 가산세를 면제 할 이유가 없다.

쟁점사항

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경정․고지한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따라 면책되어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을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9.6. OOO 소재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2.11.16.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7.28.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 및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할 수 없어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 5%를 적용하여 2016.3.10.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4.8.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2016.8.10.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0.17. OOO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OOO을 받았고, 2014.3.1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5.3.6.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회생절차종결 결정 이후인 2016.8.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조세채권의 납세의무는 수입신고 시점인 2012.11.16. 성립하였는바, 회생절차개시결정 2013.10.17. 이전에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이미 성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 2014.3.18. 전까지 위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권․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것이 아닌 처분청의 사후 경정처분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은 경정ㆍ고지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법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신청OOO을 심리하면서, 관세청장에게 2013.10.17. 회생절차 통지서(개시)를 발송하였으며, 처분청이 OOO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까지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 등으로 법원에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이 OOO법원에 제출한 조세 등 채무 내역서에 의하면, ‘채권자 : OOO세관, 원금 OOO원,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 변동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에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OOO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이 아닌 지정납부기한으로 보게 되면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이 되고, 납세고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이 될 터인데, 이처럼 회생절차에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공익채권 해당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석은 집단적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절이라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채권이 갖는 공공성을 이유로 정당화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기준 상품임을 확인할 수 없어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부과한 것으로 사후 경정처분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인 쟁점조세채권은 경정․고지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권·면책된 경우 납세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바OOO,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의 확정시점이 아닌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시점인 점,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의 의미는 조세채권 자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의 성립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조세채권 확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점,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인 2013.10.17. 이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수입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2014.3.18.까지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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