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윤락행위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직장무단이탈(파면→기각)
사 건 : 2002-360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경사 오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2. 7.부터 ○○지방경찰청 형사과 기동수사대에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3.부터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파견 근무하던 자로서,
2002. 3. 10. 17: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소재 ‘○○증기탕’업주 조 모(여 42세)와 함께 업소에서 도주한 안 모(여 25세)를 소청인의 승용차로 납치 감금한 채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같은 해 6. 11. 02:00경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박 모(여 26세)를 위 조 모와 함께 소청인의 승용차로 유인하여 ○○소재 ‘○○ 안마시술소’에서 윤락에 종사토록 하였으며, 같은 해 6. 17. 19:30경 위 업소를 탈출하여 ○○구 ○○동 소재 언니집(박 모모 29세)에 있던 위 박 모를 불상의 피의자와 함께 소청인의 승용차로 납치하려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언니의 저지로 미수에 그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002. 6. 24. ○○경찰서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직장을 무단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는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8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무단결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증기탕’업주 조 모는 평소 소청인에게 첩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원으로서 조 모로부터 박 모가 히로뽕 투약자라는 전화를 받고 박 모의 얼굴과 팔의 주사 바늘 흔적을 살펴보았으나 확인키 어려웠고, 박 모가 스스로 소청인의 승용차에 타 ○○까지 태워다 준 것일 뿐 박 모를 ○○소재 안마시술소에 데려다 준 사실이 없는 등 소청인의 비위 혐의는 박 모·김 모 및 안 모가 위 조 모로부터 받은 선불금 8,500만원을 탕감 받고 차용증을 돌려받기 위하여 허위로 진정한 것으로서 검찰에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며, ○○경찰서의 체포영장 발부 후 무죄를 주장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직장을 무단이탈한 것이었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무단결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소청인의 정보원인 조 모로부터 박 모가 히로뽕 투약자라는 전화를 받고 가서 박 모를 살펴보았으나 확인키 어려웠고, 소청인의 비위 혐의는 박 모·김 모 및 안 모가 위 조 모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탕감받기 위하여 허위로 진정한 것으로서 검찰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며, 무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직장을 무단이탈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정보원인 조 모로부터 박 모가 히로뽕 투약자라는 전화를 받고 가서 박 모의 얼굴과 팔의 주사 바늘 흔적을 살펴보았으나 확인키 어려웠고, 소청인의 비위 혐의는 박 모 등이 위 조 모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탕감받기 위하여 허위로 진정한 것으로서 검찰에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건 당시 ○○지방검찰청에 파견근무 중이었던 소청인이 본연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히로뽕 투약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활동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조 모도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는 박 모를 히로뽕 투약자로 제보할 이유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박 모가 히로뽕 투약 혐의가 있었다면 마약반응검사 등을 통하여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에도 외관만 살펴보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마약사범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박 모의 ○○은행 통장을 보면 2001. 11. 13. 소청인이 텔레뱅킹으로 3천만원을 박 모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조 모·박 모와 아무 관계도 없다는 소청인이 조 모의 윤락업소에서 일하는 박 모에게 돈을 입금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박 모는 진술조서(2002. 6. 21.)에서 2002. 6. 11. 21:00경 소청인과 ○○소재 ○○터키탕 종업원이 소청인의 지프차에 강제로 태워 ○○터키탕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고, 김 모도 진술조서(2002. 6. 21.)에서 이와 유사하게 진술하였으며, 박 모의 언니 박 모모도 진술조서(2002. 8. 23.)에서 2002. 6. 17. 19:30경 동생으로부터 택시비 30만원을 갖고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고 창문으로 내다보니 동생이 남자에게 머리채와 목덜미를 붙잡힌 채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소청인이 경찰관임을 확인한 후 자신도 경찰이라고 하자, 소청인이 ‘그럼 같은 경찰끼리 말이 잘 통하겠네’ 하며 ‘동생이 선불금 관계로 빚이 많은데 도망을 가서 아는 사람 부탁으로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조 모가 기소중지자인 안 모가 박 모의 집에 있다고 신고하여 박 모의 집을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 모는 안 모가 기소중지자인 것을 알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업소에서 일하는 안 모를 체포해가도록 신고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은 이 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음에도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위 박 모·박 모모 등에게 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소청인이 이 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지방검찰청의「사건처분결과 증명원」(2002. 8. 3.)으로 확인되나, 대법원판례(대판 66누 168, 1967. 2. 7.)는 벌금이하의 형을 받거나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가 잘못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 무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직장을 무단이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판례(대판 90누 3737, 1990. 10. 12.)는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하자 직장을 무단이탈 하였다면 원고가 그 후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다른 대법원판례(대판 85누 908, 1986. 7. 22.)에서도 “경찰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수사가 착수되자 47일간 무단결근 하였다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어 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8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5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등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