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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252
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10. 21. 06:0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20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등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10. 21. 06:0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2세), 같은 E(여, 22세)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발로 피해자들의 발과 다리에 닿게 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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