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6 2014가단2569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42,202원과 그 중 20,192,977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