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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2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16:1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VF100F 원동기장지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D(블랙박스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이 2차례 있지만, 최종 동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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