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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27 2017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0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풍기로 68-17에 있는 ‘ 차선식품’ 앞길에서부터 동양 대학교 방면으로 약 500m 구간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본청 결 격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무면허 운전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교통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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