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3,406,93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26,93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12. 26. 자산보유자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문정래미안아파트 117동 18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932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2. 8. 2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2012. 10. 19.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8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고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3,406,930원(가산세 126,93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승계취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