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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32941
말소등기의무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를 상대로 피고 C가 이 법원 2014카담1445호로, 피고 B이 이 법원 2014카담5077호로 각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공탁할 것을 명하는 각 결정을 한 사실, 이 법원이 2016. 3. 24.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나머지 피고들을 위하여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가 위 결정, 명령에 대해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가 위 결정 및 명령을 고지받고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또한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물품인도 청구 부분은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역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소와 유사한 소를 수십 회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등을 이유로 거듭 소 각하 판결을 받아 온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불명 등과 같은 흠은 여전히 보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항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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