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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220235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06,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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