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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노4021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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