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7542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6,390,286원을,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피고 B는...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6,390,286원을,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피고 B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