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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7542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6,390,286원을,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피고 B는...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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