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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노9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1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현재 곤궁한 상태에 있으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거듭된 과오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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