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25 2018노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24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및 40 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3 차례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